글번호
1153120

[30학점 미만 기수료생 및 8월 수료예정자] 2025학년도 2학기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안내

작성자
행정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78
등록일
2025.07.01
수정일
2025.07.01


                 <2025학년도 2학기 행정대학원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대상

등록금

30학점 미만 기수료생

잔여 이수학점 1~3학점: 학기연장(1/2)

잔여 이수학점 4학점 이상: 학기연장(전액)

20258월 수료 예정자


 

2. 신청 일정


항목

30학점 미만 기수료생

30학점 미만 2025년 8월 수료예정자

비고

학위취득

변경신청

7/16()-8/29()

8/25()-8/29()

붙임의 매뉴얼 참고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승인처리

7/16()-8/29()

8/25()-8/29()

행정실

수강신청

각 대학원 수강신청기간

각 대학원 수강정정기간

각 대학원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정정기간

등록금 납부

9/1()-9/5()

2차 등록기간

미등록자

제적처리

9/29()

학사팀

4차 등록기간 마감 익일


 

3. 유의사항

 

1) 재학생은 학기당 1 신청가능

 

2) 수료생은 1회 신청 후 번복이 불가능

 

3) 학점졸업에서 논문졸업으로 변경신청하는 원생 중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사일정에서 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 일정 참고 후 신청 바람

 

4) 2023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학점학위취득을 기본으로 설정

 

5)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까지

  

   가.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논문학위취득으로 설정

   

   나. 이 외의 경우 학점학위취득으로 설정

 

6) 재학생 및 30학점이상 기 수료생의 신청기간은 학위수여식 이후 안내 예정(연구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라 9월 초~10월 중순으로 예상)


※ 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생분들께서는, 학위 취득을 위한 절차 및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어 반드시 학위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취득변경신청간략매뉴얼


       2. 학위취득방법변경신청상세매뉴얼(대학원생)


첨부파일
이전글
2025학년도 후기 신(편)입학 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신입생 등록 안내
다음글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