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원우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본교 소속 연구자(전임/비전임교원, 연구원, 학생 등)는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5조, 제36조
2. 대상자
가.「생명윤리법」 적용 연구(인간대상, 인체유래물,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시체해부 연구)를 수행하는 자
나. 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자 (전임/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대학원 재학생)
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국대학교병원 IRB 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함
(1) 연구책임자 소속이 건국대학교병원인 경우
(2)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
(3) 건국대학교병원의 환자 및 임상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인 경우
4. 신청방법
나. 2024년 6월 21일(금) 이전 승인, 진행 과제(신규(답변서), 변경, 종료) 심의는 기존
5. 유의 사항
가. 신규심의. 심의면제는 기존 이메일 방식으로는 진행 불가(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나. 전자 심의시스템으로 심의 서류 제출 시, 서명이 기입된 전자파일(PDF)로 제출(첨부)하여야 함
다. 홈페이지 나와있는 필수 공지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 가능
6. 문 의
가. E-IRB 심의, 인간대상(HR) 연구 문의 담당자 02)450-0651
나. E-mail 심의, 인체유래물(BR), 배아줄기세포(LR) 연구 문의 담당자 02)2049-6368
붙임: (연구자)건국대학교IRB 웹사이트 사용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