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66508
2026학년도 1학기 학위취득 변경신청 안내(재학생 및 30학점 기수료생)
- 작성자
- 행정대학원 행정실
- 조회수
- 117
- 등록일
- 2026.02.02
- 수정일
- 2026.02.02
2026학년도 1학기 특수대학원 학위취득 변경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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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등록금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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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학점 이상 기수료생 |
연구등록금 |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을 기 이수하였으므로 연구등록금 납부 후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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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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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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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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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월)-3/13(금) |
학생 신청 |
붙임의 매뉴얼 참고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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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월)-3/24(화) |
연구등록금 고지서 생성요청 (행정실→재무팀 공문 발송) |
-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고지서 출력은 3/26(목)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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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금)-4/10(금) |
연구등록금 납부기간(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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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월)-4/17(금) |
학위취득변경신청 승인처리 |
붙임의 매뉴얼 참고 (학위취득방법변경 결재등록 및 학위취득방법변경 결재) |
3. 기타사항
가. 2023학년도 2학기(2023학년도 2학기 포함) 이후 신/편입학생: 학점학위취득을 기본으로 설정
나. 2023학년도 1학기(2023학년도 1학기 포함) 이전 신/편입학생
1)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논문학위취득으로 설정
2) 이 외의 경우: 학점학위취득으로 설정
4. 유의사항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수료생이 학점졸업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연구등록금 납부 필수
2) 재학생은 학기당 1회 신청가능
3) 수료생은 1회 신청 후 번복이 불가능
4) 수료생 학위취득 방법 변경 승인 후에는 학적상태가 재학생으로 변경되므로 미등록시 제적처리
5) 학점졸업에서 논문졸업으로 변경신청하는 원생 중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사일정에서 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 일정 참고 후 신청 바람
붙임 1. 학위취득변경신청매뉴얼(대학원생) 1부.
2. 학위취득방법변경신청간략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