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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61975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안내
- 작성자
- 행정대학원 행정실
- 조회수
- 64
- 등록일
- 2025.11.19
- 수정일
- 2025.11.19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원우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본교 소속 연구자(전임/비전임교원, 연구원, 학생 등)는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5조, 제36조
2. 대상자
가.「생명윤리법」 적용 연구(인간대상, 인체유래물,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시체해부 연구)를 수행하는 자
나. 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자 (전임/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대학원 재학생)
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국대학교병원 IRB 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함
(1) 연구책임자 소속이 건국대학교병원인 경우
(2)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
(3) 건국대학교병원의 환자 및 임상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인 경우
4. 신청방법
가.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신규 홈페이지 https://kuethics.konkuk.ac.kr/
나. 2024년 6월 21일(금) 이전 승인, 진행 과제(신규(답변서), 변경, 종료) 심의는 기존
방식대로 이메일(irb@konkuk.ac.kr) 접수 처리
5. 유의 사항
가. 신규심의. 심의면제는 기존 이메일 방식으로는 진행 불가(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나. 전자 심의시스템으로 심의 서류 제출 시, 서명이 기입된 전자파일(PDF)로 제출(첨부)하여야 함
다. 홈페이지 나와있는 필수 공지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 가능
6. 문 의
가. E-IRB 심의, 인간대상(HR) 연구 문의 담당자 02)450-0651
나. E-mail 심의, 인체유래물(BR), 배아줄기세포(LR) 연구 문의 담당자 02)2049-6368
붙임: (연구자)건국대학교IRB 웹사이트 사용메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