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53120
[30학점 미만 기수료생 및 8월 수료예정자] 2025학년도 2학기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안내
- 작성자
- 행정대학원 행정실
- 조회수
- 70
- 등록일
- 2025.07.01
- 수정일
- 2025.07.01
<2025학년도 2학기 행정대학원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대상 |
등록금 |
30학점 미만 기수료생 |
잔여 이수학점 1~3학점: 학기연장(1/2) 잔여 이수학점 4학점 이상: 학기연장(전액) |
2025년 8월 수료 예정자 |
2. 신청 일정
항목 |
30학점 미만 기수료생 |
30학점 미만 2025년 8월 수료예정자 |
비고 |
학위취득 변경신청 |
7/16(수)-8/29(금) |
8/25(월)-8/29(금) |
붙임의 매뉴얼 참고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
승인처리 |
7/16(수)-8/29(금) |
8/25(월)-8/29(금) |
행정실 |
수강신청 |
각 대학원 수강신청기간 |
각 대학원 수강정정기간 |
각 대학원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정정기간 |
등록금 납부 |
9/1(월)-9/5(금) |
2차 등록기간 |
|
미등록자 제적처리 |
9/29(월) |
학사팀 4차 등록기간 마감 익일 |
3. 유의사항
1) 재학생은 학기당 1회 신청가능
2) 수료생은 1회 신청 후 번복이 불가능
3) 학점졸업에서 논문졸업으로 변경신청하는 원생 중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사일정에서 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 일정 참고 후 신청 바람
4) 2023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학점학위취득을 기본으로 설정
5)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까지
가.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논문학위취득으로 설정
나. 이 외의 경우 학점학위취득으로 설정
6) 재학생 및 30학점이상 기 수료생의 신청기간은 학위수여식 이후 안내 예정(연구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라 9월 초~10월 중순으로 예상)
※ 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생분들께서는, 학위 취득을 위한 절차 및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어 반드시 학위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취득변경신청간략매뉴얼
2. 학위취득방법변경신청상세매뉴얼(대학원생)